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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접견제한·서신금지…공수처의 망신주기 무리수, 인권침해" [법조계에 물어보니 609]


입력 2025.01.23 05:03 수정 2025.01.23 06:49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공수처, 구속된 尹대통령에 외부인 접견제한 조치…21일에는 서신 수발신 금지도

법조계 "서신 수발신, 피의자들에게 통상적으로 허용…금지한다면 인권침해 소지"

"공수처, 역량 부족 및 실책 지적 거듭되자 존재감 부각시키려고 무리수 두고 있는 것"

"범죄사실 소명됐다면서 증거인멸 염려로 서신 금지, 납득 어려워…망신주기 목적"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최근 '변호인 외 접견 제한'에 이어 '서신 수발신 금지' 조처를 내렸다. 법조계에선 수감자들에게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서신 수발신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잉조치를 넘어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범죄사실이 소명됐다면서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망신주기 목적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감안했다"며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을 서울구치소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가족, 외부인들과 서신을 주고 받을 수 없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 적용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9일에는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사건 관계자들을 만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아무리 직무가 정지됐어도 현직 대통령이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확정적 증거 없이 서신을 금지하는 것은 반인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윤 변호사는 지난 20일 입장문에서도 "대통령이기에 더욱 인권이 침해돼야 하고, 다른 정치인에 비해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는 인권 침해적인 접견 제한을 즉시 철회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모순된 주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공수처는 22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제구인이라기보다는 강제구인과 현장조사를 포함한 조사를 위해서 오늘 (시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협조 공문을 보내 구치소 내부에 조사실도 마련해둔 상태다. 당초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 뒤 구치소로 돌아오면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진료받고 늦게 돌아오며 무산됐다.


22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뉴시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서신 수발신은 의무로 지켜져야 할 수감자의 권리는 아니지만 가족들과 최소한의 안부를 주고받는 용도로 활용된다"며 "수감자들에게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서신 수발신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잉조치를 넘어 인권침해, 인간의 존엄성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제91조 및 209조에 따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 서신 수·발신을 금지할 수 있지만 이는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공수처가 직권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법을 넘어선 행태라고 볼 수 있다"며 "과거의 실책과 역량 부족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범죄사실이 소명됐다면서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망신주기 목적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특히, 접견 제한 및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만 적용되는데 기소 전 구속기한이 20일에 불과한데도 굳이 접견과 서신을 막을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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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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