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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노골적인 재판지연 전략들…"끌려다니지 않는 재판부의 강행의지·결단 필요" [법조계에 물어보니 617]


입력 2025.02.06 05:09 수정 2025.02.06 05:09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에 4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재판지연 전략 거듭돼

법조계 "이재명, 소송통지서 미수령하고 변호인선임계 및 항소이유서 기한 꽉 채워 제출"

"제도적으로 재판지연 막을 방법 거의 없어…재판부에서 강행의지 가지고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이재명 대해 법원의 과감한 결단 필요한데 오히려 많은 편의 제공…일반인들, 형 가중될까 쓰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시작을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이 대표가 그동안 노골적으로 실행해온 재판지연 전략들이 새삼 주목 받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소송통지서를 미수령하거나 변호인 선임계를 뒤늦게 제출하는 등 그동안 갖가지 재판지연들을 써왔다며 재판부에서 강행 의지를 갖고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재판지연 꼼수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을 또한 "재판지연 전략은 일반인들의 경우 형이 가중될까봐 쓰지 않는 방법이라며 이 대표에 대해서는 법원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데,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재판부가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낼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전날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만약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된다. 헌재는 이미 작년 6월을 포함해 여러 차례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5일 진행된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서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을 검토해보겠다"고만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것 외에도 증인을 13명 신청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드시 필요한 증인 외에는 검사와 이 대표 측이 각자 사안을 잘 아는 증인을 1명씩 대표적으로 신문하라는 것이다. 또한 이 대표 측은 대통령 기록관, 국토교통부 등 10곳에 백현동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문서송부촉탁'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소송 지연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법원 2곳에 대한 신청만 받아들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이 대표는 그동안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미수령하거나 변호인 선임계·항소이유서를 뒤늦게 제출하는 등 다양한 재판지연 전략들을 써왔다. 특히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지 20일 만인 지난 7일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기한을 꽉 채워 제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이 대표의 재판지연 전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특히, 이 대표의 경우 거대야당의 대표이자 현재 유력 대선주자로서의 지위, 본 재판의 국민적 관심과 각 정당 열혈 지지자들의 과도한 개입 등을 고려할 때 법원에서도 재판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며 "그래도 재판부에서 강행의지를 가지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래야 이 대표의 재판지연 꼼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재판지연 목적의 행위들에 대해 법원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데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 대표 측 주장에 너무 끌려 다니고 있어 재판지연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범한 일반인들이 재판지연 전략을 쓸 경우 법원으로부터 정해진 형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 받을 우려가 있어 이런 방법들은 거의 쓰지 않는다"며 "이 대표와 달리 대부분 착실하고 정직하게 재판을 받는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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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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