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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4일까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원서 접수


입력 2025.03.09 11:01 수정 2025.03.09 11: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4월 5·12일 필기·면접 시험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12일부터 14일까지 ‘2025년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원서를 접수한다.


선박안전관리사(1∼3급)는 관련법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전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이다. 3급은 응시 자격 제한이 없으며, 1∼2급은 해사분야 관련 경력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3회 시험을 개최해 1255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시험 일정은 4월 5일 필기시험과 4월 12일 면접(1·2급만)을 진행한다. 시험은 부산과 인천, 전남 목포에서 실시한다. 최종합격자는 4월 14일 발표한다.


필기시험은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이다.


3급 이상 항해·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하면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접시험 과목은 필기시험과 동일하다.


자격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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