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을 뒷담화했다고 주장하며 후임병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해병대 사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9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해병대에서 복무할 당시 중대 흡연장에서 후임병 B씨를 빗자루와 고무 배트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반복된 폭행에 B씨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선임병을 뒷담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를 부대 야외흡연장 등으로 끌고 가 폭행을 가했고, 본인이 마시고 남긴 커피를 마저 먹으라고 건넸으나, 이를 거부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