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3명 정도는 회사가 정식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고 스스로 그만두도록 유도하는 ‘사실상 해고’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작년 12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자의 27%가 사실상 해고 상황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유형별로는 ‘구두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통보 후 업무 미부여’를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응답이 15.3%로 가장 높았다. ‘당사자 자리에 채용 공고’, ‘사무실 서버(네트워크) 접속 금지’는 각각 11.5%, 10.5%였다.
직장갑질119는 무분별한 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