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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총장 "尹 석방 지휘, 적법 절차 원칙 따른 것…탄핵 사유되지 않아"


입력 2025.03.10 09:53 수정 2025.03.10 10:00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대검찰청 청사 출근하며 취재진에 입장 표명

수사팀·대검 부장회의 의견 종합 소신껏 결정

공수처 책임론에 대해선 "타기관 발언 부적절"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것에 대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퇴 요구에 대해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 석방 지휘와 관련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그게(석방 지휘가)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심 총장은 지난 8일 오후 직접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특수본이 즉시항고 해야한다며 이견을 보이자 장고 끝에 직접 지휘를 결정한 것이다.


대검은 입장문을 내고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 가능성이 높아 부담이 크다고 판단한 셈이다.


헌재는 구속 취소와 유사한 성격인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결정에서 석방 효력을 막는 검찰의 즉시항고 규정에 대해 1993년과 2012년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그는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대해선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다른 기관 말씀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으며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독립적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 기간을 나눠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과정에서 적법한 신병 인치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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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호 2025.03.10  04:03
    심우정검찰총장님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힘내시고 당당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선친인 고 심대평도지사님의 자제분답습니다.
    지금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당신같은 분이 꼭 필요합니다.끝까지 당당하게 나아가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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