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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의장 사칭해 4억 편취…간 큰 60대 남성의 최후


입력 2025.03.11 10:49 수정 2025.03.11 10:49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피고인, 국제기구 총 의장 사칭해 피해자들에 고액 가입비 편취

피해자 총 5명, 피해금액만 4억3500만원…상당수 피해 회복 안 돼

서울동부지방법원.ⓒ연합뉴스

국제기구 관계자를 사칭해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4억여원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김예영)은 지난달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국제기구 총 의장을 사칭해 다수의 피해자에 법인설립허가를 내주겠다며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고액의 회원가입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018년 A씨는 피해자 B씨에 자신이 소속된 국제기구가 세계 360개국을 관장할 수 있는 국제사법관할권을 갖고, 국제재판소를 영종도에 설립준비 중이라고 속인 뒤 "프로그램 운영을 외국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고 어떠한 민원도 청와대나 금감원을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A씨는 약 1년 간 35회에 걸쳐 B씨로부터 총 2억4455억원을 송금 받았다.


또 같은해 A씨는 또 다른 피해자 C씨에 "국제기구로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국제기구 산하의 비영리법인인 설립허가를 내주겠다. 각종 기술이나 상품에 대해서 녹색인증허가 업무를 담당하게 돼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며 회원 가입비, 설립허가비용을 내도록 유도하고 1630만원을 편취했다.


이 밖에도 지난 2015년 A씨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국제기구를 사칭해 피해자 D씨로부터 대학교 캠퍼스 설립 허가 및 물 보일러 사업허가권 등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9028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2년에는 A씨가 '나에게 수출 자문을 받아야 중국에 활성세척제를 면세로 수출할 수 있다'라고 피해자 E씨를 속여 총 3564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이처럼 A씨는 수년 간 본인이 외교적 면책특권이나 면세, 국제인증 등의 권한이 있는 국제기구의 총의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헌법과 회의록, 각종 임명장과 인증서 등을 작성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가입비나 영리법인 설립 허가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했다.


검찰 조사 결과 기소된 피해자만 총 5명, 피해금액이 약 4억3500만원에 이르며,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위와 같은 내용이 진실이라고 강변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로 위 기구의 업무를 집행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재범의 우려도 높다"라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다수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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