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의자·천막으로 무단 점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서울시가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가 광화문광장을 불법 점거했다며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 북측을 불법 점거한 것에 대해 변상금 부과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10분 무대트럭 등 2대로 광화문광장 진입을 시도했다. 서울시 직원의 행정지도에도 광장에 진입한 이들은 오후 1시 10분 의자를 적재한 트럭으로 다시 광장에 진입해 점거했다.
서울시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불법점거 후 무대차량, 별도로 준비한 1천여개의 의자, 천막 1개를 설치해 광장을 무단 점거하며 시민 통행로를 막고 보행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광화문광장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해야 할 광화문광장에서 사전 허가 없는 특정 단체의 무단 침입과 점유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어 시민 불편이 향후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