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변호사 "법원서 수사과정 위법성 지적…경호처 아닌 공수처 수사해야"
"위법한 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경찰 국수본, 경호처 정당한 경호업무 방해"
"공수처와 야합해 온갖 불법행위 저질러…경호처 보복수사로 불법 감추려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4번째 구속영장 신청에 18일 "공권력을 가장한 국가폭력이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공권력의 사적인 이용"이라고 주장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수사 과정의 위법성에 대해 법원까지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국수본은 경호처가 아닌 공수처를 수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위법한 영장 집행의 주체는 공수처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영장 집행에 대한 권한과 자격도 없이 가담해 오히려 경호처의 정당한 경호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경찰 국수본에서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명백한 보복 수사, 수사권 남용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반인권적인 행위"라며 "지금까지 경찰이 특정 피의자에 대해 4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전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 "공수처와 야합해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수본이 경호처에 대한 보복 수사로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에 대해서도 "퇴임을 불과 10일 앞둔 국가수사본부장이 퇴임 후의 안위를 염려해 적법절차를 져버리고 무리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호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했다. 오히려 문제가 돼야 할 것은 공수처와 국수본의 위법한 수사 과정"이라며 "수사는 경호처가 아니라 공수처를 향하는 것이 우선이다. 검찰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 국수본은 전날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3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했다. 이후 국수본은 서울고등검찰청의 영장심의위원회를 요청했으며 영장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