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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산불, 강풍에 안동으로 확산…인접 주민 대피명령


입력 2025.03.24 18:26 수정 2025.03.24 18:27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산불 확산에 따라 길안면 주민에 즉시 대피 명령 내려

피해 큰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경북 의성군 대형 산불 발생 사흘째인 24일 의성군 점곡면 야산에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번지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경계지인 안동으로 확산하면서 안동시가 주민 대피에 나섰다.


24일 산림 당국과 안동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0분쯤 강풍에 의해 산불이 의성군 점곡면에서 인접한 안동시 길안면 현하리 야산으로 번졌다.


시는 산불 확산에 따라 길안면 주민에게 즉시 길안초등학교와 길안중학교로 대피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또 이날 오후부터 길안사거리∼의성 옥산삼거리 914호선 지방도 양방향을 통제했다.


시는 남선면, 임하면 일부 주민에게 마을회관이나 학교 등에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다.


안동시는 의성 산불이 시작된 지난 22일 길안면과 임하면 주민, 요양원 입소자 등 200여명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지난 23일에는 일직면과 남후면 주민 80여명을 안동체육관으로 대피시켰다.


시 관계자는 "지금 직원들을 동원해 주민을 대피시키고 있어서 마을회관이나 학교의 대피 현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일째 대형 산불이 이어지자 행정안전부는 큰 피해가 난 울산 울주군과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 등 3곳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안부는 지난 22일 경남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행안부가 이들 3개 지역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현재까지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피해 규모가 커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향후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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