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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르르한 홈페이지 보고 투자했다가…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2025.03.25 14:38 수정 2025.03.25 14:41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글로벌 투자회사 사칭해 투자금 편취…블로그 등 온라인 정보 유의해야

투자회사의 국내 인허가 여부·과도한 해외상품 홍보 여부 등 따져봐야

"신속한 신고·제보로 범죄수익 은닉 방지하고 추가 피해 막을 수 있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금융감독원은 온라인에서 글로벌 투자회사를 사칭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블로그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그럴듯한 내용을 보고 투자에 나섰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연이어 확인된 것인데, 금감원은 특히 △투자회사의 국내 인허가 여부 △과도한 해외상품 홍보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신중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달러 투자에 관심이 있던 40대 피해자 A씨는 지난 2월 중순경 블로그를 통해 글로벌 투자회사라는 B업체를 알게 됐다. A씨는 B업체 홈페이지에서 '월 2.4%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달러 채권 상품을 접했다. 특히 '달러채권 투자 시 매월 1일 이자 지급' 내용을 보고 B업체 홈페이지에 안내된 계좌로 총 2000만원을 입금했다.


A씨는 이후 달러채권 투자 방법이 지난해 발생했던 멕시코 회사채 투자 사기와 유사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해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B업체 측은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해지를 거부했다.


금감원은 "외국의 유명 투자회사도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에서 주식·채권·펀드 등을 중개·판매하는 영업 행위는 불법"이라며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실상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금감원은 인터넷 기사나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한 투자 홍보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채권사, 펀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온라인 채널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금융상품 투자를 홍보한다면 투자 사기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포털사이트(지식인 등)에서 실제 투자 경험담처럼 적은 글이나, 질문에 여러 댓글이 게시된 경우도 불법업자가 자문자답 형태로 조작한 경우가 많다"며 "믿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투자 사기를 우선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불법업자 의심 사례에 대한 즉각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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