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7일 사건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
2심 재판부, 26일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표명 아니라며 무죄 선고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후 검찰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하고,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전날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표명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