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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책임, 대법서 첫 확정


입력 2025.03.28 08:51 수정 2025.03.28 08:5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대법원, 27일 피해자들이 국가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원심판결 확정

1심 재판부, 피해자 청구 배상금 80억원 중 일부 인정…각각 2억~4억원씩 배상 명령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이날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월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금 80억원 중 일부를 인정해 피해자 13명 모두에게 각각 2억∼4억원씩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국가가 재차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는 이날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 때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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