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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백종원 고발...이번엔 '덮죽'이다


입력 2025.03.27 21:10 수정 2025.03.27 21:11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더본코리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또 고발당했다.


26일 고발인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더본코리아 덮죽 광고에 '자연산 새우'를 표기한 건 허위사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강남구청에 형사 고발 요청서를 제출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지난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해당 광고에 대해 유선으로 신고했고 현재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허위 광고 표기는 지난 25일 모두 수정된 상태"라고 전했다.


'덮죽'은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온 유명 맛집 레시피를 활용해 개발된 간편식이다.


제품 중 하나인 '신촌스 덮죽' 제품 설명을 보면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를 사용해 만든 특제 비법 죽육수', '덮죽 토핑의 화룡점정 자연산 새우'라고 홍보되고 있다.


하지만 새우는 '베트남'산으로, 자연산으로 설명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A씨는 "우리나라에 수입·유통되는 베트남산 흰다리새우는 양식 원료 품목임에도 광고엔 '자연산 새우'로 표기해 소비자가 원재료 품질과 출처를 오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본코리아 측은 해당 문구를 '국내산 다시마를 사용해 만든 특제 비법 죽육수', '덮죽 토핑의 화룡점정 통통한 새우'로 수정 조치했다.


하지만 A씨는 "단순한 표시 실수나 자율 시정 문제가 아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입법 취지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로 인식되기를 바란다. 사회적으로 신뢰를 형성해 온 인물이 표시·광고 주체로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관할 행정기관인 강남구청이 '행정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형사 고발이라는 단호한 방식으로 대응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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