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내용 등 검토 위해 자료수집 중
안전보건 확보 의무 누가 이행 안했냐 쟁점
고용노동부가 '경북 산불' 진화 작업 중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북 산불' 진화 작업 중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해당 사고를 관할 하는 창원지청은 현재 중처법 조사를 앞두고 수사 대상과 수사 내용, 적용해야 할 법 조항 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오후 산청군 시천면 일원 산불 현장에 투입돼 진화작업을 하던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 8명과 인솔 공무원 1명 등 9명이 불길에 고립됐다. 이 사고로 산불진화대원 3명과 인솔 공무원 1명 등 4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창녕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등은 산청 산불 발생 초기였던 지난 21일 오후 6시37분께 경남도 산림관리과는 창녕군에 '광역산불전문예방진화대' 소집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숨진 진화대원 등은 광역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편성됐고 지난 22일 산불 현장에 전날 동원된 창녕군 소속 다른 조와 교대 배치된 이후 사고를 당했다.
광역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도내 지자체 소속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서 소집된다. 통상 도내 시군별로 10명 이내 인원을 1개 조로 구성해 총 2개 조를 광역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편성한다.
이들은 평소에 각 시군에서 발생하는 산불을 담당하다 대형 산불이 발생해 경남도 등의 소집 명령이 내려지면 현장 지원을 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집 이후에는 경남도와 산림청 등이 구성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지휘를 받는다.
문제는 숨진 이들이 창녕군 소속인 동시에 현장 투입 당시에는 경남도 등의 지휘를 받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산청 산불 진화 작업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누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창녕군은 최근 산불 사망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현장 투입 당시 숨진 대원 등에게 방염복 등 장비를 제대로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숨진 대원 등이 기본 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됐다는 주장이 반복해서 제기됐고, 실제 대원 등이 현장에 쓰고 간 안전모가 열에 취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수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장은 "산청 산불 현장에 투입된 대원 등이 쓰고 간 안전모는 건설 현장에서 쓰는 플라스틱 재질이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