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살인미수 혐의 50대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오토바이 부품 팔면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 마시던 중 범행
'심신미약' 상태 주장했지만…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아
상거래로 알게 된 사람과 술을 마시던 중 중국인으로 의심받자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피해자 B씨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의 목 등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황급히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근 덕에 화를 면했다.
두 사람은 원래 모르는 사이였지만 A씨가 B씨에게 오토바이 부품을 팔면서 알게 됐다.
이후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A씨가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는 게 저렴하다"는 말을 꺼내자 B씨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갈등이 빚어졌다.
급기야 B씨가 A씨에게 중국인이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다툼이 벌어졌고, A씨는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B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화 내용을 비교적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 등을 볼 때 사리 분별과 행동 제어에 문제점이 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처음 만나 친분을 쌓아가던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목 부분 등을 찔러 생명을 빼앗고자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