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구래동 한 도로서 술 마시고 승용차 운전한 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면허취소 수치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모 지구대 소속 30대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순경은 이날 오전 6시30분쯤 김포시 구래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운전자는 "운전을 이상하게 하는 차량이 있다"며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A 순경의 음주운전 혐의를 조사한 뒤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