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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교통사고 합의금 직접 지급키로...저소득층 부담 ↓


입력 2017.01.04 18:17 수정 2017.01.04 18:20        배근미 기자

금감원, 4일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방안 발표

사고 당사자 서면 동의 하에 보험사 직접 지급...상품설명서도 개선

특약 개선 전 후 보험금 지급과정 비교 ⓒ금융감독원

오는 3월부터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가해자 대신 보험사가 직접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지급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피보험자가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고액의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특약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보험사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선지급한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추후 청구 및 수령하는 특약을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특약 가입건수는 자동차보험 기준 100만건, 운전자보험 기준 2400만건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당국은 우선 보험금 청구 시 교통사고 당사자 간 합의금을 약정한 뒤 사고 피해자를 상대로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한 가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해자가 자비로 보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를 위한 상품설명서도 개선해 소비자가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의 상품별 특징을 비교할 수 있도록 손보협회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집 종사자들이 상품 간 중복가입 여부와 보상한도 등을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표준스크립트도 마련할 예정이다.

개선된 내용은 오는 3월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정을 통해 신규판매되는 계약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저신용 계층 운전자들이 교통사고 합의금 마련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경제적 곤란 해소와 보험산업 신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사자 양측 간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며 "다만 합의금액을 결정하는 전 과정은 변호사법 상 보험사 개입 없이 당사자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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