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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 대상 품목은 도라지”


입력 2017.04.13 11:00 수정 2017.04.13 10:52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폐업지원은 대상 없어…이의신청 14일~5월 4일 접수

농식품부, 폐업지원은 대상 없어…이의신청 14일~5월 4일 접수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은 도라지 1개 품목이고, 폐업지원 기준 충족품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를 통한 조사·분석 결과, 2017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은 도라지 1개 품목이었다.

도라지는 kg당 기준가격이 4960원인데 가격이 kg당 3948원으로 평균가격에 못 미치며 총수입량도 기준과 협정상대국 수입량을 초과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됐다. 수입기여도는 25.21%를 기록했다.

생강의 경우는 총 수입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했으나,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증가가 미미해 국내 가격하락에 미친 영향이 매우 낮게 분석(수입기여도, 0.135%)됨에 따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에서 제시됐다.

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이면서, 투자비용이 크고 폐업 시 투자비용 회수가 어려운 품목이거나, 재배·사육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 수익 창출이 어려운 품목의 경우 선정되는 폐업지원 대상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 42개와 농업인이 조사 신청한 품목 41개 등 83개 품목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다.

농식품부는 수입기여도 결정 전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기로 한 한·중 FTA 여야정합의에 따라, 농식품부 홈페이지(mafra.go.kr)에 이 같은 내용을 게재하고,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품목과 수입기여도에 대해 의견이 있는 농업인등은 농식품부 홈페이지(mafra.go.kr)의 입법·행정예고 란에 올려진 서식을 작성해, 농식품부 농업정책과(044-201-1720, 이메일, ejcho0518@korea.kr)에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5월중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 품목이 확정되는 대로 홈페이지에 품목을 고시하고, 품목 고시일로부터 2개월 동안 직불금 지급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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