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국회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지연 '헌법소원' 제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기본권 보장 의무 위반"
북한인권법 제정 1년 지났지만 야당 비협조로 재단 설립 지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기본권 보장 의무 위반"
북한인권법 제정 1년 지났지만 야당 비협조로 재단 설립 지연
변호사단체가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북한인권재단과 관련, 국회의 재단 이사 추천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회가 법 제정 1년이 넘도록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변은 북한 당국이 자행하고 있는 반인도 범죄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어 북한인권재단에 의한 인권유린의 중단 및 예방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회가 장기간 재단 이사 추천을 지체하고 있어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증진해야 할 헌법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는 18일 본보와 통화에서 "그동안 누차 여러 경로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재단의 출범 지연을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속히 이사를 추천하라고 압박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헌법소원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김 상임대표는 "북한인권법에는 분명히 국회가 재단 이사를 추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국회가 추천을 하지 않는 것은 곧 법률 위반이다. 또 이로 인해 북한인권증진 활동을 할 수가 없어 (북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해 3월 3일 제정돼 9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법안에 명시된 북한인권재단은 여전히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12명의 재단 임원 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측이 상근이사직을 요구하며 이사 추천을 미루고 있어 사실상 재단의 출범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인권법 제10조에 따라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돼 있다. 재단은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남북인권대화,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개발을 수행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실제 올해 100억원이 넘는 통일부 예산(118억원)이 재단에 편성될 만큼 북한인권증진과 관련한 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상당한 중요성이 부여돼 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지난해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임차하고 설립준비를 위한 인원을 고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의 이사 추천 지연으로 재단 설립이 미뤄지면서 편성 예산을 지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무실 임차료와 설립준비 인원 임금 등은 통일부 일반 불용 예산을 전용해 지불했다. 올해 편성된 예산 역시 지출하지 못하고 있어 사무실 임차료가 연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지금까지 총 4차례 국회에 공문을 보내는 한편, 국회 사무처와 개별 정당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재단의 조기 출범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북한인권법이 여야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제정된 만큼 재단의 출범에 있어서도 국회가 초당적으로 접근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재단이 북한인권법의 핵심 기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아쉽다"며 "법에 규정된 국회의 추천 권한 행사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정부로서는 당위성이나 협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가급적 빨리 재단이 출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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