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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1·2심 재판 등 'TV 생중계' 허용 결정


입력 2017.07.25 14:34 수정 2017.07.25 14:37        문현구 기자

선고 중계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한국당 '인민재판' 의견 아래 반대 입장

지난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비선실세 최순실 사태로 파면 후 기소된 박근혜의 첫 공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이 나란히 앉아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대법원은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 1·2심 재판 TV 생중계를 허용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당초 지난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관 회의를 열고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개정의 범위와 요건을 1시간 넘게 논의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허용 범위와 적용 상황 등을 놓고 대법관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오가면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법원은 25일 대법관 회의를 속행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등 1·2심 주요 재판을 누구나 안방 TV로 지켜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기존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재판이 시작한 뒤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금지한 바 있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해제된 것이다.

다만, 선고에 대한 중계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한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인민재판’ 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앞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비롯해 주요 사건의 1·2심 재판에서 TV 중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21세기 인민재판의 부활을 우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도 “진행 중인 재판을 생중계할 경우 여론재판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사법부라도 삼권의 한 축으로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무원칙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사법부의 행태에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현구 기자 (moonh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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