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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된다


입력 2017.08.06 12:00 수정 2017.08.06 13:50        부광우 기자

금융위, 이번달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10월 시행령 공포

2018년 1월 본격 시행 전망…기존 계약에 소급적용 불가 유의해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7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게티이미지뱅크

현행 27.9%인 법정 최고금리가 내년부터 24%로 내려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7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9월 법제처 심사 등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올해 10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인 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도 25%에서 24%로 내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개정 시행령 시행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사인 간 거래를 규율하는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는 신규, 갱신계약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 최고금리가 소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시행 전 불가피하게 24% 초과 대출을 이용하려는 금융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최고금리 인하시기를 감안한 만기 설정을 권장했다.

다만, 기존 계약도 시행일 이후 재계약이나 대환, 만기연장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금융권 이용 또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 중"이라며 "고금리 대출 이용을 고려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볼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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