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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버스서 여성 성추행한 중학교 교사 해임처분 정당 판결


입력 2017.11.04 15:27 수정 2017.11.04 15:27        스팟뉴스팀

해임처분 정당…벌금 500만원·2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시내버스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중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해임처분 정당…벌금 500만원·2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시내버스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중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양태경)는 4일 중학교 교사 A 씨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B 씨의 신체에 접촉해 성기를 비비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처분 됐다.

이에 A 씨는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이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교사가 공공장소에서 젊은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고, 교원 사회 전체의 명예가 실추된 점을 고려해 원고를 엄정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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