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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한]철강업계, "직접 언급없었지만 압박은 계속될 듯"


입력 2017.11.08 15:44 수정 2017.11.08 17:06        이배운 기자

철강 반덤핑 관세 부과확대 등 통상압력 발언 없어 일단 안도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마친 뒤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철강 반덤핑 관세 부과확대 등 통상압력 발언 없어 일단 안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마무리에 접어든 가운데 통상압력 가중을 우려하던 철강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기색을 내비쳤다. 하지만 방한 동안의 행보와 별개로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국내 철강업체들의 철강 수출 경쟁력 약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희의장에서 약 30여분간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김정은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이틀간의 빡빡한 일정에 북핵문제 등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무역의 개별 품목까지 언급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산 철강재를 대표적인 무역불균형 사례로 지목한데 이어 이번 방한 중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한미 FTA에 대해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 그렇게 좋은 협상은 아니다"고 말해 한미FTA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기 때문이다.

다만 철강 업계는 FTA 개정 협상 관련해 부담이 적은 편이다. 국내에서 생산된 철강재는 FTA와 별개로 세계무역기구(WTO)의 무관세 협정 원칙이 적용되는 덕분이다.

그러나 철강업계는 미국 정부가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입산 철강 조사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수입활동에 대해 수입량 제한 등 무역조정조치를 내린다는 내용의 규제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철강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지를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을 상무부에 전달했다. 해당 조사 결과에 한국산 철강재가 지목될 경우 추가적인 수입제한 조치 등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철강 수출 압박은 이미 방향이 결정된 사안이라는 비관적인 입장도 잇따른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최대 46%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렸고 지난해에는 포스코 냉연·열연 강판에 대해 60%대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방한 동안 부담이 가중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미국은 국내 철강 수출에 압박을 지속해왔다”며 “방한 동안의 행보와 별개로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철강 수출 경쟁력 약화 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아직은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여지가 남은 것으로 본다”며 “정부가 통상압박에 맞선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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