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체회의서 의결 “쌀 변동직불금 예산 감액 때는 농업분야 예산에 반영해야”
13일 전체회의서 의결 “쌀 변동직불금 예산 감액 때는 농업분야 예산에 반영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2조3320억 원 이상 늘어난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농식품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14조4940억 원이었으나 심사 과정에서 2조3320억5000만 원이 감액 없이 증액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 예산 500억 원 ▲노후관로 정비 예산 200억 원 ▲제주밭 기반정비 사업 100억 원 증액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
특히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회의에서 “쌀 변동직불금 예산이 1조4900억 원으로 편성돼 있지만 상당부분 감액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시각인데, 이럴 경우라도 감액 부분 예산은 반드시 농업부분 예산으로 환원시켜 예산 총액이 현액 보다 감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농해수위는 만일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해당 감액분은 농업 분야의 예산 증액 재원으로 반영해 농업 분야 예산규모가 감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부대 의견을 달았다.
해양수산부 예산도 당초 4조9464억 원에서 5525억 원이 늘어났다.
부산항 신항 용원 저지대 지역 방재시설 등을 위한 착공비 예산 20억 원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
이외에도 산림청 예산은 당초보다 1353억 원,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은 670억 원, 해양경찰청 예산은 139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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