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동창생들의 사진을 음란사진으로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가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19세 윤모 군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군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63회에 걸쳐 트위터 등에 여자 동창생 18명의 사진에 남성의 신체 등을 합성한 사진과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다.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실명과 페이스북 주소까지 공개되기도 했고, 윤군은 이러한 합성사진을 팔아 수익을 챙기기까지 했다.
신 판사는 "합성사진을 판매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사진과 글이 SNS를 통해 널리 퍼지면서 피해자들이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군이 만 19세로 갓 성년에 이르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