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영렬이 제공한 금품·음식물은 격려 목적”
김영란법, 관련성 없어도 처벌가능 입법취지 무색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오전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영렬이 제공한 금품·음식물은 격려 목적”이라고 밝혔다. 청탁의 목적이 아니다는 의미다.
이영렬 전 지검장은 “법원 판단에 경의 표한다”고 했다.
김영란법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이다.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직무 관련 없이 100만원 이하를 받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법무부 검찰국의 회식자리에서 안태근(51·20기) 전 검찰국장 등에게 현금 100만원이 든 ‘격려금 돈봉투’를 건넸다가 지난 6월16일 안 전 국장과 나란히 면직 처분을 받고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 ‘1호 검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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