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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회장 1심서 집행유예 2년


입력 2017.12.22 16:09 수정 2017.12.22 16:41        최승근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횡령·배임 등 경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이 선고됐다. 다만 건강 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특경법상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 탈세·배임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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