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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손실 비관 추정" 30대 남성 숨진채 발견…손실 규모 확인


입력 2018.02.07 19:29 수정 2018.02.07 19:32        스팟뉴스팀

유족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경험 없어…가상화폐 투자" 진술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30대 회사원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이 투자 금액과 손실 규모 등을 확인하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유족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경험 없어…가상화폐 투자" 진술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30대 회사원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이 투자 금액과 손실 규모 등을 확인하고 있다.

7일 서울 동작결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2시께 A(30) 씨가 동작구 자택에서 목매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가 시신을 발견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최근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으며 건강한 상태였다는 게 유족 진술이다.

집안에는 담배와 소주병 등이 발견됐으며, 유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경찰은 유족 등의 진술을 토대로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두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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