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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쉬는 날인가요?


입력 2018.04.16 17:36 수정 2018.04.16 17:36        스팟뉴스팀

유급 휴일, 근무하면 50% 이상 더해 지급해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들에게 해당일의 출근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급 휴일, 근무하면 50% 이상 더해 지급해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들에게 해당일의 출근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쉬는 날’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다. 따라서 당일 직장에 출근해 일 한다고 해서 고용주가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다만 유급 휴일이기에 출근해 일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어기고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겨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 자신이 일하는 직장의 근로자가 5인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일하더라도 고용주가 통상임금의 50%를 지불할 의무는 없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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