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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시간 단축’ 신청했는데 회사가 거부한다면


입력 2018.07.09 04:20 수정 2018.07.09 06:02        이선민 기자

유산 위험 높은 임신부 대상,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해야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유산의 위험이 높은 임신 12주 이내, 혹은 조산의 위험이 높은 36주 이후에 있는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연합뉴스

유산 위험 높은 임신부 대상,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해야

지난해 결혼한 A 씨는 얼마 전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했다. 임신초기에 잦은 야근으로 몸이 약해져 유산의 위험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A 씨의 상사는 신청 소식을 듣자 A 씨를 불러 “누구 마음대로 출근 시간을 늦추느냐. 신청한다고 다 해줘야 하느냐” “바쁜 시기에 이기적이다”고 비난했다.

A 씨는 “회사에서 결국 신청은 받아줬지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렇게 잡음이 나는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작은 규모의 회사가 아닌데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말로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없더라”고 토로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유산의 위험이 높은 임신 12주 이내, 혹은 조산의 위험이 높은 36주 이후에 있는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청을 받은 사용자는 이를 허가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만은 않다. 자신이 일하는 몫을 동료들이 떠안는 것을 보면 아무리 동료들이 이해해줘도 마음이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직장상사가 눈치라도 주면 일찍 퇴근하기 위해 정리하고서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

2016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한 사업체는 48.1%로 절반이 되지 않았다. 이 제도를 지금까지 한 명이라도 사용자가 있는 사업체 비율은 제도가 도입된 사업체 중 34.9%로 조사됐다. 특히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20% 이상이 제도의 존재도 모르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조사된 221개국 중 215위로 아주 낮으며 출산율도 여성 1인당 1.24명으로 최저수준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 제도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개개인의 인식변화부터 절실한 상황이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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