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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리콜 결정하는 심평위원, 업체 연구 수행 ‘유착의혹’


입력 2018.10.15 11:03 수정 2018.10.15 16:46        이정윤 기자

자동차 결함을 평가하고 심사해 리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 일부가 자동차제작사의 연구용역 등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심평위 심사결과 및 위원의 연구활동을 비교‧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인의 위원이 현대, 기아, 한국지엠 등 국내 자동차 제조사의 연구용역을 수주하거나 공동연구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임종성 의원은 “전원일치에 의해 자문결과를 결정하는 심평위 구조상 1인의 연구위원 발언권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제조사들이 사실상 리콜 등 징계를 결정하는 심평위원과 유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심평위 활동을 하고 있는 A교수의 경우 심평위 활동을 시작한 2015년에 현대차 재료개발센터와 A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모 대학이 공동연구실을 개설해, A교수가 연구교수로 참여했다.

또 2017년 A교수는 한국고무학회에 현대자동차의 지원을 받아 작성한 연구논문을 개제하기도 했다.

이 기간 A교수는 확인된 것만 4건의 현대‧기아차 관련 심사에 참여했고 심평위는 이중 1건을 리콜불필요, 2건을 권고수준인 무상수리로 결정했다.

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심평위 활동을 한 B교수는 심평위 활동을 시작하기 전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엔지비’의 ‘자동변속기 클러치/브레이크 발열 및 냉각 모델 개발’에 참여했다.

이 기간 B교수가 참여한 현대‧기아차 관련 심사는 8건이며 심평위는 이중 4건을 리콜불필요, 2건을 무상수리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2014년 한국지엠으로부터 2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C교수의 경우 3건의 한국지엠 관련 심사에 참여, 1건을 재심 각하 했다. 같은 해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의 연구용역에 참여한 D교수의 경우 4건의 심사에 참여, 2건을 리콜불필요 판정을 내렸고, 1건을 무상수리로 결정했다. D교수는 다음해 새로운 현대차 계열사 연구용역에 참여했다.

그동안 심평위 운영규정에는 심사위원이 본인이 연관되거나 관여된 심사를 할 경우 이를 회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토부는 올해 4월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제척 사유를 신설했지만 이마저도 위원 본인이 제척을 신청해야하고, 만약 제척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임종성 의원은 “그동안 심평위 위원들이 자신의 양심에 맞춰 회피하거나 제척한 사례에 대해선 국토부가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국토부가 심평위 결정에 제작사가 개입할 개연성을 방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토부 리콜 결정에 가장 중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심평위 운영제도에 구멍이 나있는 것”이라면서 “현 제도만으론 심평위원과 자동차 제작사간의 유착을 막을 수 없다. 제도개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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