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0만원이라고? 서민 죽이는 법, 반발 예상 못했나
노후경유차량이 서울에 진입할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네티즌은 ‘서민 죽이는 법’이라며 반발했다.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반응이다.
지난 6일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7일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노후경유차량 운행을 제한하면서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작 생계를 이어가야하는 이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다.
더구나 이번 미세먼지가 중국발 스모그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정작 해결해야할 것을 두고 서민들의 발목을 잡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네티즌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차를 모는 서민들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모순이다” “고작 생각해낸 미세먼지 정책이 노후경유차 제한에 과태료 10만원이라니. 서민들 피고름까지 다 짜내겠다” 등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와 상반되는 의견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들을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역시도 근본적인 중국발 스모그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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