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제주에서 보육 여교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박모(49)씨가 사건 발생 9년 10개월여 만에 구속됐다.
제주지법 임대호 부장판사는 21일 박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사안이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감안해 영장을 발부했다.
2009년 당시 택시 운전을 했던 박씨는 같은 해 2월 1일 보육 여교사인 A(당시 27)씨를 제주시 용담동에서 태우고 애월읍으로 가다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박씨가 구속됨에 따라 이 사건을 곧바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씨는 영장실질심사 후 기자들의 질문에 같은 이유로 경찰이 자신을 다시 부른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7개월 전인 지난 5월에도 박씨를 검거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달 18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 이후 경찰은 증거에 대한 추가 보강 수사를 진행, 피해자와 피의자가 접촉했을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피의자가 범인임이 확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