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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추진 단지 규제 강화에도 '한걸음'…재건축 열기 바통 받나


입력 2019.02.27 16:28 수정 2019.03.07 14:12        권이상 기자

서울·수도권 24곳 조합 결성 후 사업 진척, 최근 3개사 입찰 단지도 등장

다만 수직증축 성공사례 거의 없고, 내력벽 철거 불허 등 악재는 여전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착공을 시작했거나 인허가를 앞둔 단지가 늘고 있다. 또 한 단지 시공권을 두고 국내 최초 건설사 3개사가 입찰 경쟁이 붙은 단지가 등장했다. 사진은 리모델링이 추진 중인 송파구 오금동 아남아파트 전경. ⓒ데일리안DB


규제 강화로 위축된 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떠오른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최근 가시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착공을 시작했거나 인허가를 앞둔 단지가 늘고 있다. 또 한 단지 시공권을 두고 국내 최초 건설사 3개사가 입찰 경쟁이 붙은 단지가 등장했다.

아파트 리모델링이 진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빠르게 개선시키자는 입주민들의 의지가 표현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규제에 발목이 잡힌 재건축 보다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른 리모델링으로 선회하거나 관심을 보이는 단지가 속속 가시화 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를 풀지 않고 있고, 최근 안전 규정강화 등 문턱을 높이고 있는 점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파트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5개 등급(A~E_로 나눠진 안전진단에서 B등급이상 받으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C등급 이상을 받으면 수평, 별동 증축이 가능하다. 가구수는 기존보다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서 리모델링 조합을 결성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는 총 24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건축심의가 진행 중인 곳은 6곳, 건축심의를 완료한 곳은 5곳, 사업계획승인 작업이 진행 중인 곳은 11곳이다.

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착공을 앞둔 곳은 2곳으로 조사됐다. 24곳 가운데 22곳이 시공사 선정을 마친 상태고, 2곳은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가장 최근 시공사를 찾고 있는 곳은 ▲서울 서초구 잠원 훼미리 아파트 ▲서울 강동구 둔촌 현대2차 아파트다.

특히 서울 서초구 잠원훼미리 아파트는 최근 업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오랜만에 한강조망 입지를 갖춘 강남 한강변 리모델링 사업지로 국내 최초로 대형건설사 3곳이 입찰에 참여한 상태다.

지난 25일 해당 조합이 입찰마감한 결과 HDC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이 각각 응찰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시공사 현장설명회에는 6개사가 참여해 관심을 보였는데, 최종적으로 3파전 구도로 좁혀졌다.

또 서울 강동구 둔촌현대2차 리모델링 조합도 시공자 선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합은 지난 21일 입찰 공고를 내고, 오는 28일 시공사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입찰마감은 오는 3월 21일로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초 서울 용산구 첫 리모델링 추진 단지인 이촌현대아파트(옛 현대맨숀)가 착공 전 마지막 인허가 절차에 돌입하면서 지지부진했던 용산지역 리모델링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해당 조합은 지난해 12월 용산구청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재건축 대안으로 꼽히는 리모델링 사업에 규제를 좀처럼 풀지않고, 오히려 덧붙이기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와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규칙과 하위 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2차 안전진단의 시험방법과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반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게다가 올 3월 예정돼 있던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결정은 연말로 연기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리모델링 활성화와 사업성 확대를 위해 조여진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따지면 재건축 대안인 것은 맞다”며 “하지만 사실상 수직증축 성공사례가 거의 없고 내력벽 철거 불허로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시킬 수 없는 점은 분명한 한계점이다”고 꼬집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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