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성범죄…전자발찌 부착기간 종료 16개월 만에 재범
"술김에" 주장…"피해자·가족 고통 고려 시 무기징역 정당"
출근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이웃주민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41)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도 확정됐다.
강씨는 지난해 5월 오전 부산 연제구의 한 빌딩에서 출근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50대 이웃주민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끔찍한 방법으로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이미 성폭력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총 10년 이상 복역한 바 있다. 2건은 공범들과 어린 연령의 피해자를 성폭행했고, 나머지 한건은 친구의 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번 범죄 역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간이 끝난 지 1년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위 위험성 및 성도착증이 인정되고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적 장애인에 해당하진 않더라도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A씨는 영문도 모른 채 엄청난 공포 속에서 참혹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됐고, 유족들은 평생 회복할 수 없는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됐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사형을 구형한 검찰 항소에 대해서는 '사형이 정당화될 특별한 사정이 분명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대법 역시 "강씨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