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계좌이동서비스 확대 시행…'은행-2금융' 문턱 사라져
주거래계좌 이동 편의성 확대 기대…연말 내 '카드이동서비스'도
오는 26일부터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간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옮길 수 있게 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은행과 제2금융권 상호 간 손쉬운 계좌이동이 가능하도록 계좌이동서비스 개선에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계좌이동서비스'란 계좌 자동이체 현황을 한번에 조회하고 간편하게 다른 계좌로 변경하는 서비스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 서비스 개시 이후 4년여 동안 6168만건의 계좌 관련 조회와 더불어 2338만건의 자동이체 계좌변경이 이뤄졌다.
지금까지는 시중은행은 시중은행끼리,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우체국과 같은 2금융권끼리만 가능했으나 서비스 범위를 한층 확대해 편의성을 높였다. 현재 자동이체 계좌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일선 은행과 제2금융권 금융회사 전체 계좌이동서비스 참여 대상이다.
대상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한국씨티, SC제일, 광주, 경남,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 산업, 농협은행, 수협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18곳이며, 제2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이 포함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새롭게 이용하려는 금융회사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영업점 또는 페이인포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용하면 된다. 일례로 신한은행 계좌 내 자동이체 건을 자신의 또다른 계좌인 SBI저축은행으로 옮기고 싶다면 SBI저축은행 모바일뱅킹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반대로 수협 계좌에 있는 자동이체 건을 은행권인 경남은행이나 카카오뱅크 계좌로도 옮길 수도 있다.
서비스 이용은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상에서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직접 찾아 신청하는 경우라면 영업시간 중에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서비스 확대로 주거래 금융회사나 계좌 변경을 망설이던 고객도 손쉽게 계좌이동이 가능해지는 등 소비자 편의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계좌이동이 한결 자유로워지면서 각 업권 간 고객 유치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이 확대되는 등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향후 카드 자동납부 조회 범위를 기존 전업계 카드사 뿐 아니라 카드업 겸영은행까지 확대하고 올 연말까지 도시가스, 보험회사 등을 자동납부 조회 가능 가맹점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올 연말까지 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카드이동서비스'를 도입해 자동이체 원스톱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작년 연말부터 통신요금이나 한국전력, 스쿨뱅킹 등 전업 카드사의 주요가맹점에 대해서는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금융 소비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자동이체 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