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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사 고려상조, 보상 보험 계약 해지해 등록 취소


입력 2020.10.27 11:31 수정 2020.10.27 11:31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공정위 3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 사항

등록 취소 시 기존 납입금 50%만 환급 가능

최근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고려상조 홈페이지 첫 화면. ⓒ웹사이트 캡처

상조사 '고려상조'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해지해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등록이 취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2020년 3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 사항' 자료를 통해 "고려상조에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해지 등 결격 사유가 생겨 담당 시·도지사가 상조사 등록을 취소했다"고 했다. 지자체 등록이 취소될 경우 할부거래법(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상 인정받는 정식 상조사로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사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에 가입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선수금)의 절반을 은행이나 공제 조합에 맡기도록 강제하고 있다. 상조사의 무단 횡령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담당 시·도지사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상조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상조사 등록이 취소(말소·폐업 포함)되면 가입 고객 연락처·주소로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보낸다. 등록 취소된 상조사 고객은 그동안 납입한 금액의 50%를 보상금으로 돌려받고,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에서 기존에 이용하던 것과 비슷한 수준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공정위는 "상조 서비스 이용 소비자는 연락처·주소가 바뀐 경우 상조사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면서 "'내 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가입 상조사의 영업 상태와 선수금 보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등록 상조사는 81곳이다. 신규 등록 상조사는 없었고, 고려상조의 등록이 취소돼 2분기 말 대비 1곳 감소했다. '좋은라이프'와 '씨케이티'는 자본금을 증액했다. '프리드라이프' 등 7개사는 메일 주소 등을 변경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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