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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 행정재판 "인용될 가능성↑" vs "징계 이틀 남아 기각될 것"


입력 2020.11.30 13:14 수정 2020.11.30 13:36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법률전문가 "행정재판 인용 가능성 커"

이준석 "집행정지 재판…여론 미치는 영향 클 것"

추미애 측 변호사 "이틀 뒤면 효력 없어져 기각"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린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추미애 장관 측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각각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 법률전문가가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재판과 관련 "집행정지 행정 소송에서 인정을 많이 해준다"며 "검찰 총장은 임기제이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을 지낸 현근택 변호사는 지난 28일 공개된 MBC '정치인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정치적인 판단으로까지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함께 패널로 출연한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법원의 집행정지 재판에 대한 결과에 따라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최고위원은 "행정 재판에서 직무배제를 취소하라고 한다면, 추미애 장관은 물러나든지 사과 표명을 하든지 이 사태를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추미애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30일 집행정지 재판 관련 심문에 응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결국 본안 사건 소송 이익이 없어져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그 이유에 대해 "신청이 유지되려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해선 안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틀 뒤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점을 들었다.


내달 2일 징계심의위원회가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판가름 하게 되는 만큼 징계를 이틀 앞두고 직무배제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심의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차관, 또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과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 돼 윤 총장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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