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 지급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용도의 직접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음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때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 내부에서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1월 중 최대한 빨리 집행하되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대상의 임대료 지원 정책은 크게 임대인에 대한 간접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으로 나뉜다. 정부·여당은 정부 조치로 문을 닫는 업체의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독일 사례, 임대료를 75% 이상 감면하면 정부가 50%를 보전해주는 캐나다 사례 등을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내부에선 임대료 지원 규모가 커질 경우 내년 초 추경을 편성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일정 기간 이상 더 유지하든 3단계로 격상되든 내년 예산상에 편성된 목적예비비로 동원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판단한 것이다.
임대료 등 고정비 지원 성격의 지원, 고용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이 추가 검토되면서 3차 피해지원금 규모는 최소 4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내년 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금은 3조원이다. 지원대상 범위 및 지원 수준에 대한 요구가 늘면서 3차 지원금 계획 확정 시기가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