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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갑질 폭행’ 양진호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1.04.15 17:55 수정 2021.04.15 17:55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2018년 11월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총 9가지의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직원들을 상습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회장은 직원들에게 복통을 일으키는 알약을 먹여 설사하게 하고 생마늘과 핫소스를 억지로 먹인 혐의를 받는다. 전·현직 직원들을 상대로 사과문에 서명을 받게 하고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때린 뒤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한 혐의도 있다.


또 워크숍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총 길이 110cm의 장검 등을 주며 살아 있는 닭을 죽이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사내 프로그램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양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7년과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특수강간 혐의에 공소 기각 판결이 나면서 형량이 징역 5년으로 줄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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