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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보증금 증발…대전서 12억대 '깡통 전세 사기'


입력 2021.04.26 11:35 수정 2021.04.26 11:35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선순위 보증금 실제보다 낮게 제시해 계약 유도

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 제공

다가구 주택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실제보다 낮게 제시해 전세 계약을 유도하고 보증금 12억여원을 가로챘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의 한 다가구 주택 임차인들은 '깡통 전세 사기'를 당했다며 건물주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대부분 갓 취업한 청년이거나 예비 신혼부부 등 20∼3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해당 주택 10가구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터무니없이 낮게 안내해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20대 후반인 B씨는 정부의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 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 보증금 1억여원을 마련했고 2019년 4월께 B씨와 2년 계약을 했다. 당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해당 건물 근저당은 6억6000만원이, 선순위 보증금은 6000만원'이라고 구두로 전했다. B씨는 10억원을 넘는 주택 감정가액을 고려해 경매 등 문제가 생겨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B씨는 최근 주택 건물이 담보권 실행 경매(임의 경매)에 넘어가면서 계약 과정에서 속은 사실을 확인했다. B씨가 계약할 당시 선순위 보증금은 6000만원이 아닌 약 3억3500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B씨는 계약 만기일이 오는 내 달 초순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주택 14가구 중 B씨를 포함한 10가구가 사실과 다른 선순위 보증금 명세와 전·월세 현황 정보를 제시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이 낸 전세 보증금 규모는 12억1000만원에 달한다.


이에 고소인 중 일부는 A씨와 공인중개사의 연루 여부를 의심하며 이에 대한 수사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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