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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차량당 구매량 제한


입력 2021.11.11 08:27 수정 2021.11.11 08:28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11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 시행

화물차, 버스 등 디젤차의 필수 제품인 '요소수'의 재고 부족에 의한 품귀 현상이 발생하며 물류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4일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포천고속도로에 위치한 의정부휴게소 주유소에 '요소수 없음'이라고 적힌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1일부터 전국 모든 요소·요소수 수입·판매 업체는 사용량과 판매량, 재고량 등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요소와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요소·요소수 품귀현상이 심화하자 관련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긴급수급조정조치와 함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국내 생산과 사용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요소·요소수 모든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 수급난을 심화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조치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요소수 수입현황을 파악하고 수입된 요소가 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요소 수입·판매 업체는 당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향후 2달 동안은 예상 수입량도 신고하도록 해 향후 수급 위험을 사전에 예측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한다. 다만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은 경우는 제외한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구매량도 제한한다. 승용차는 최대 10ℓ까지 구매할 수 있다.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만 가능하다. 판매처에서 차량에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량용 요소수를 구매한 사람은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정부는 사업장 현황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한 만큼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예고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요소 및 요소수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들이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몰라서 불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문, 이메일, 현장 점검단 파견 등을 통해 일일이 안내하는 등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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