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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수수 혐의'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영장심사 출석 "억울함 밝힐 것"


입력 2022.09.30 10:18 수정 2022.09.30 10:27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금품 수수 혐의 인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네" 답변

27일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등 명목으로 사업가에게 금품 수수 혐의

초대 식약처장 류영진 씨와 현직 식약처 국장 관여 정황 확보하고 수사中

청탁을 빌미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청탁을 빌미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이 전 사무부총장은 "억울함을 잘 밝히겠다"고 밝혔다. 또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의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는 27일 이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100억원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및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4월 박 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알선 대가로 받은 돈과 불법 정치자금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총 수수 금액을 10억1000만원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특히, 이 전 사무부총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를 주선했다는 의혹과 관련, 지난 정부 초대 식약처장 류영진(63)씨와 현직 식약처 국장이 관여했다는 정황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이 전 사무부총장이 지난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앞세워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세해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박씨와의 자금 거래는 채권·채무 관계일 뿐 불법성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 본부장, 20대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맡았다. 2016년·2020년 총선, 올해 3월 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잇따라 낙선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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