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 유지
모든 합의 존중하고 이행해야"
9·19 남북 군사합의에 어긋나는 북한 도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대북 확성기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영토 침범 시,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후속조치' 성격으로 대북 확성기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남북 합의에 대한 정부 기존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효력정지 대상이 군사합의에 한정돼있다며 "그대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 지시 사항이 북한의 추가 영토 침범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는 만큼, 기존 정부 입장엔 변화가 없다는 설명이다.
같은 맥락에서 통일부 당국자는 '9월 평양공동선언(판문점선언)'의 효력 정지 역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군사합의의 정식명칭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인 만큼,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가 평양공동선언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일각의 견해에 일단 선을 그은 셈이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군사합의 효력 정지 시 남북관계발전법 23조에 근거해 대북 확성기 방송 및 대북 전단살포 등을 재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남북관계발전법 23조는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4조는 남북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금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금지 △전단 등의 살포 금지 등을 적시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가 이뤄질 경우, 남북관계발전법 23조에 근거해 24조에 명시된 "금지 행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를 현재 해당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당국자는 "별도의 입법 절차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다.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통일부가 책임을 갖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 등을 지속적·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데 대해 압도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해나가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