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의 퇴사 권유에 분노해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은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30분쯤 전남 여수 주삼동 한 공업사 사무실에서 냉장고에 있던 흉기를 꺼내 직장상사인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현장에 함께 있던 다른 동료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A씨는 상사들이 퇴사를 권유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동료이자 상사인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을 수년간 쌓아오던 중 권고사직을 당했고, 피해자를 보고 분노를 일으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 먹었다"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손바닥에 상처가 생겼고, 범행 당시 큰 분노를 표출하면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됐다"며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공탁을 하기도 했으나, 유족들은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