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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해자, 성병까지 옮겨" 극단선택한 10대女 유족 충격 증언


입력 2023.09.07 16:16 수정 2023.09.07 16:17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한 10대 여학생이 가해자에게 성병을 옮아 극단 선택을 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에서 유족 증언 등에 따르면 재수생이었던 A씨(19)는 지난 4월쯤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총무 자리를 원한다"며 이력서를 올렸다.


이력서를 본 30대 남성 B씨는 자신을 스터디 카페 관계자라고 속인 뒤 "더 쉽고 더 좋은 일이 있다"며 A씨에게 접근했고, 면접 자리에서 A씨를 돌연 옆 건물의 키스방으로 데려갔다.


해당 업소 안에는 다른 남성 두 명이 있었고, 이들은 곧바로 문을 잠그고선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이다. 실습해보겠다"며 A씨를 성폭행했다.


유족들은 "(A가) 가해자들한테 그 일을 당하고 난 뒤 몸에 이상을 느껴서 인터넷에 쳐봤다"며 "그랬더니 일종의 성병 종류 같다고 했다. 자기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그때 세 사람 중 한 명이 헤르페스 2형 특징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입가에 수포가 있고, 주변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 전염이 잘 된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A씨가) 가족들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라며 "가족들한테는 말도 못 하고 그러다가 산부인과 검사를 받고 결과과 나온 날 바로 와서 극단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서 확인해보니까 구속된 피의자가 헤르페스 2형 성병 감염자가 맞았다"고 덧붙였다.


유족은 "A씨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학원도 다니지 않으면서 전교 회장도 하고 전교 1등도 하던 성실한 아이였다"며 "건축사가 되는 걸 꿈꿨고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 재수를 결심했던 건데 집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다. 집안 형편에 조금이라도 돈을 보태고자 구인·구직 사이트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던 것뿐"이라고 했다.


현재 피의자 B씨는 범행 이후 경찰이 오자마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즉각 구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속하려면 범죄 사실이 소명돼야 하는데, 그 당시 소명될 수 없어서 구속하지 못하고 경찰이 보강 수사했다"며 "이후 통신 기록, 지인 증언 등을 통해서 B씨가 성매매를 알선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을 입증해서 결국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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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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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다 2023.09.12  11:25
    이거 종신형 먹여야 되는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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