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교도소에 수감된 사이 아들의 10대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으나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A씨 아들의 여자친구 B양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범행 당시 만 17세였으며 A씨의 아들은 구속 수감 중 이었다. B양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여자친구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말하며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양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만큼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지인들과 피해 사실에 대해 나눈 대화를 통해서도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감된 아들의 미성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마약을 해서 다른 사건과 혼동하고 있다는 등 근거없는 주장을 하며 반성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