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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안 한 법적 남성도…'사회적 여성' 기능해왔다면 예비군 면제" [디케의 눈물 137]


입력 2023.11.14 08:42 수정 2023.11.14 10:15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원고, 제대 후 성전환증 진단…예비군 훈련 면제 신청에 법원 "면제 인정해야"

법조계 "자신에 대한 정확한 성적 인식 갖고 꾸준히 호르몬 요법 받아왔는지 살펴봐야"

"성개념, 동물처럼 '자웅' 개념으로만 논하면 안 돼…정신적·사회적 측면 모두 고려해야"

"군면제 위해 성호르몬 주사 맞은 사람과 아닌 사람 구분 같은 문제도 야기…병역회피수단 악용 우려"

ⓒgettyimagesBank

군 복무를 마친 남성이 여성의 성 정체성으로 지내고 있을 경우 예비군 훈련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성전환 수술을 거치지 않은 법적인 남성이라도 오랫동안 여성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해왔고 호르몬 요법 등을 받아왔다면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면제를 위해 호르몬 주사를 맞은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하기 쉽지 않아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법적 성별이 남성인 A씨가 광주·전남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병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현역병으로 입대했으나 '군 복무 적응 곤란자'로 분류돼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이후 성전환증 진단을 받은 A씨는 여성호르몬 요법을 받으며 여성 정체성을 가진 채 살았고 2019년부터 받아오던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며 병역 처분 변경 신청을 냈으나 병무청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병역 변경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A씨가 예비군 훈련 일부를 부당하게 면제받을 목적으로 2년 이상 지속해서 여성 호르몬 요법을 받는 등 여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이동찬 변호사(더프렌즈 법률사무소)는 "성전환 판단 시 제일 중요한 점은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성적 인식을 갖고 사회적 여성으로 살아왔는지, 꾸준히 호르몬 요법을 받아왔는지 여부이다"며 "가족이나 지인, 정신과 전문의 등 주변 인물들의 증언을 통해 '이 사람의 성 정체성은 여성이 맞다'고 판단되면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다. 성전환 수술 등 외생식기 수술 여부보다는 여성으로서 꾸준히 사회적 기능을 해왔는지 보는 것이다"고 전했다.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아직 한국에서는 성전환 수술 여부에 따라 성을 구분하는 데 대한 논란이 있으나 서양권 국가들의 경우 성전환을 자신의 권리로 보고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몸에 상해를 입히는 것은 폭력이자 비인권적 행위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사람의 성개념에 관해 동물과 같은 자웅개념으로만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 성별을 구분해야 한다"며 "A씨가 단순하게 예비군 훈련 면제 목적으로 단기간 호르몬 요법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여성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여성으로 살기 위해 호르몬요법 등을 받아온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성 소수자가 남녀 양성체제로 편성된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서 자신에게 새로이 부여된 성 역할을 수행하면서 인격을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피고인이 자신의 생물학적 성인 '남성'을 불편해 하고 다른 성인 '여성'으로 변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기에 정신적으로 '성 주체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법원은 성전환 의지가 지속적인지, 정신적으로 성 주체성에 대한 장애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의 여성 정체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판단은 오직 군면제를 회피하기 위해 성호르몬 주사를 맞은 자들과 성 정체성 혼란으로 인해 성 호르몬 주사를 맞은 자들을 구별하기 어렵고 성 호르몬 주사를 몇 년간 지속해서 맞았다고 한다면 대부분 면제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법원은 생물학적 성에 대한 불일치감 및 반대 성에 대한 귀속감, 성전환증 진단 및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 치료 등을 받아 증세가 치유되지 않고 반대 성에 대한 정신적, 사회적 적응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천적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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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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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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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에 2023.11.14  05:25
    정신 오만년 기어나간 신발것들이 참 많구나! 
    판사도 변호사도 죄 정신병자들이다. 
    부디 그 집구석에 저렇게 제 맘대로 바꾼 성정체자유주의자들이 창궐해서 호적 개판 되는 꼬라지를 겪어 보길 바란다. 
    쓰레기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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