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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안부 강의 중 학생 성희롱 류석춘 징계 타당"


입력 2024.05.12 13:17 수정 2024.05.12 13:1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대법원, 9일 류석춘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취소 소송서 원고패소 판결 확정

연세대 교수 재직하던 2019년 전공 수업 중 여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

연세대, 류석춘 발언 언어적 성희롱 해당한다고 판단…정직 1개월 징계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발언으로도 기소…1심 무죄에 검찰 항소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뉴시스

지난 2019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의하던 중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정직시킨 대학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이달 9일 확정했다.


류 씨는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2019년 9월 19일 전공 수업 중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다.


한 여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류 씨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설명하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발언해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연세대는 류 씨의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7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그는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여성이 어떤 식으로 매춘에 종사하게 되는지 직접 경험해보라는 취지"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학생에게 매춘이 아닌 조사·연구를 해보라는 뜻이었다'는 류 씨 측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 씨가 해당 발언 전후로 위안부 여성이 매춘 행위 종사자라는 내용만을 설명했을 뿐, 연구행위와 관련해 언급한 적이 없다는 이유였다.


류 씨는 항소심에서 '징계 절차가 잘못됐다'는 주장도 해봤으나 전부 배척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고, 류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류 씨는 문제의 발언 보도 이후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검찰이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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